(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247호=신혜영 기자) 1968년 11월21일 우리나라 행정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증명해 준다고 말했다.

1962년5월10일 주민등록법이 공포됨으로써 주민등록 제도의 첫 윤곽이 드러났으나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1968년 1월21일 청와대를 급습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터지면서 박정희 정권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서둘렀다. 주민의 동태를 파악하고 남파 간첩 등의 불온분자 색출이 용이하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1968년 5월10일 통과된 1차 개정안은 주민등록 제도의 양대 축을 이루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1월2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 발급되면서 시민증과 도민증은 폐지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함께 각 개인에게 부여되었다. 번호는 앞 뒤 6자리씩 모두 12자리로 구성, 주민등록증에는 전국민에게 영구적인 고유번호와 주거지에 대한 기록이 명시돼 있어 행정의 능률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110101-100001, 영부인 육영수 여사는 110101-200002를 부여받았다. 앞 숫자 6자리는 지역, 뒤 숫자 6자리는 개인 번호였다. 현재의 13자리 숫자 체제는 1975년부터 바뀌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표면에 직접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 침해가 있어 오는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전자주민등록증은 표면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를 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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