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교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오중석 서울시의원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시에서 운행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지난 2일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택시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총 택시 면허대수 7만1845대 중 2만6363대 (법인택시 7078대, 개인택시 1만9285대)가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 제8항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1회 적발 시 30일, 2회 적발 시 60일, 3회 적발 시 90일의 영업정지 처분규정도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법령에 조수석 에어백설치근거가 있고, 미설치에 따른 처분규정이 있음에도 적발건수는 전무한 것에 대해 단속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된 택시 2만6000여 대가 서울시에 운행 중인 것에 대해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실제로 최근 5년간 택시사망자는 약 230여 명에 이르며, 조수석 에어백 설치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14.08.08) 이전 차량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중요사안이기에 시와 정부가 힘을 합쳐 미설치 차량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 되지 않은 기존 택시의 차령만료 예상시점이 2025년인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허울뿐인 기준강화와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택시 조수석 에어백 장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여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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