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현수/대한축구협회

[시사매거진=전진홍 기자]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KFA) 공정위원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KFA는 1일 오후 2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현수 징계에 대해 심의했다.

앞서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된 장현수는 서류 조작을 시인한 바 있다.

서창희 위원장은 1일 오후 4시경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현수 선수에 대해 영구히 국가대표 선발 자격 박탈한다. 아울러 장현수 선수에게 벌금 3천만원을 부과한다. 장현수 선수가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가 아니라 협회 차원 국내 관련 대회 출전에 대한 제제는 실질적 제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가능한 개인에 대한 최고액 부과했다”고 전했다.

장현수는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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