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엔진오일 50개 검사...43개 PAO 20% 미만 드러나

수입 엔진오일 일부는 '합성유'로 신고 후 검사받지 않아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시중에 유통돼 판매 중인 자동차 엔진오일 대부분이 기본유(베이스오일)와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50개 중 43개 제품의 경우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13개)”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43개 제품은 국내제품 26개와 수입제품 17개로 조사됐다.

이 중 국내 10개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VHVI, TECH 등)했으나, 나머지 33개(국내 16개, 수입 17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어 PAO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제품 17개의 경우 PAO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격도 평균 9982.35원으로 국내 제품(26개 평균 4409.74원)에 비해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수입 14개 제품은‘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된 제품들의 경우 정제광유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중, 수입 3개 제품은 KS인증을 취득해 예외가 인정됐으나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소비자원 측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안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명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을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 기본유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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