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전세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축소

주택금융공사(HF, 이하 공사)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만기를 5년 또는 7년으로 줄이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갈아타기’를 지원하는 신상품을 출시한다. 또 앞으로는 수도권 임차보증금 4억 원 초과 또는 지방 임차보증금 2억 원 초과 시에는 취급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속조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단 공사는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를 다양화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5년 또는 7년 만기 적격대출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광주·대구·부산 8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과 같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기존에 출시된 적격대출 보다 만기가 짧아 더 낮은 금리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SC제일은행과 대구은행 금리는 각각 4.08%, 4.21%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 주택담보대출로 바꾸기 위해서 중기 적격대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6월 초에는 ‘5년 금리변동주기 적격대출’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이 적격대출 취급으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금리제시 양수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제2금융권 이용자들을 위해 4~5월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다.
공사는 제2금융권인 신협·수협·신림조합에서 단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구조 전환 지원 상품을 지난달 말 출시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부부기준)로서 해당주택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 중인 시세 3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협·수협·산림조합에서 대출(1년 이상 경과, 만기 5년 내 단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연체가 4개월 이내인 경우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약정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이내이며, 종전 대출의 LTV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신협·수협·산림조합 차주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5월 중 대출구조 전환을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 전환지원으로 기존 제2금융권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공사의 바람이다.
세 번째로 5월부터 고액 전세자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제한된다. 이는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서민층 중심으로 개선하고 고액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방침이다.
공사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5월1일부터 서민·중산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4억 원(수도권 외 지방 2억 원) 초과 시 주택보증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5월 임대차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조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전세→월세)에 대응해 고액전세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