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사진_이훈 의원 블로그)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변압기 입찰 담합의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다. 이 두 업체는 한수원 신고리 3,4호기 변압기 입찰에 앞서 서로 모의하여 효성에 일감을 몰아주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입찰 담당자들이 서로 모의해 입찰 담합을 시도했고, 실제로 실행됐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은 올 초부터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한전 및 발전 공기업에 대한 입찰 담합이 일상화 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추적해 왔는데, 결정적인 단서인 입찰 담합 전화통화 녹취를 입수해 이를 공개한 것이다.

실제, 한수원에서 실시한 2015년 신고리 3, 4호기 예비 변압기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 받았고 현대중공업은 설계가 이상의 금액을 써내 탈락했다.

이훈 의원은 “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과독점 업체들의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입찰 담합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과 걸려봤자 수천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계속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13년 답함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아랑곳 않고 2014년에도 담합한 증거가 또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는 2018년 2월 20일, 2013년 한수원 신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과 LS산전이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이 이뤄지도록 서로 도왔다며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과징금은 효성 2900만 원, LS산전 11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훈 의원은 “효성 등 관련 업체의 뿌리 깊은 입찰 담합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새롭게 나온 담합 증거를 토대로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와 이를 묵인하고 협조한 모든 비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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