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주가 법인만 달리 13개소 운영, 부동산 투기 우려도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회의원(사진_윤재옥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25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현정부 들어 경북 지역 태양광 발전소 허가신청이 급증해 부실 인허가가 우려되며, 특히 동일대표자가 법인 명의만 바꿔 중복 신청을 통한 여러 곳의 발전소 운영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허가 지침도 제대로 된 법규정이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는 도지사 및 시군 자치단체장에 있으며 전기사업법의 자격조건(재무, 기술)을 검토하여 허가를 결정하는데 2017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폭증했다.

경북허가현황을 보면, 도의 경우 전체 349건 중 올해만 117건, 영주시의 경우, 전체 1,099건 중 올해만 357건, 영천시의 경우, 782건 중 올해만 409건, 의성군의 경우, 전체 939건 중 올해만 332건, 특히 상주시의 경우 전체 2,204건 중 올해만 480건 허가했고, 작년에는 1,225건을 허가해 담당 공무원 1명이 하루 10건씩 허가서류를 처리하는 등 밀려드는 신청서류를 둘 곳이 없어 방치하는 수준으로 인허가 자체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인 사업주가 법인명의 바꿔 부지만 달리 중복신청이 가능한데, 실제 이00 이라는 동일대표자가 00에너지라는 법인으로 영천에 4개소, 고령에 3개소, 00에너지라는 법인으로 구미에 2개소, 쏠라000라는 법인으로 고령에 2개소, 경산에 1개소, 000 전기산업이라는 법인으로 1개소 등 작년과 올해 총 13개소 사업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은 한 사업자가 대표로 쪼개기로 투자자를 모집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 관련 지자체의 지침도 중구난방으로 도로와 태양광 사업장과의 거리 제한의 경우, 영천시는 100m, 영덕군은 200m, 경주시는 300m, 청도군은 500m 등 지자체마다 사업장과 도로와의 직선거리 제한 기준이 제각각으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옥 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인허가 전담공무원 1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밀려드는 신청서류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제대로 허가 심사가 힘든 상황이어서 인허가 자체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태양광 설치시 지목이 임야에서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된다는 점을 악용해 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복마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도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림청 조사결과, 발전시설 준공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100배 이상 오른 곳도 있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청도군 태양광 발전시설 재난사고가 발생해 청도군에서 긴급복구를 실시,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은 사업자가 보험금 처리하고 도로 복구비용(100만 원)은 청도군 자체예산으로 처리했는데 만약 대형 재난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왕복 2차선 도로 이격거리 300m(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직선거리)이내에 설치 불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도와 시군은 태양광 발전소 설비에 대한 인허가 권한만 있고, 안전점검 및 사고발생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 지자체, 사업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태양광 사업장 안전관리, 불법 훼손 및 토사 유출 등 현장점검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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