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징계율 고작 27.3%, 면허취소 1건도 없어

   
▲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승무원들이 1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로 소환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 구조를 방기하고 탈출한 선원(船員, 승선 중인 선장을 비롯해 해원·예비원까지 포함)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양사고를 낸 뒤 징계를 받은 선원은 4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된 선원은 최근 5년간 단 한명도 없었다.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3,770건에 달한다. 인명 피해도 1,266명(사망 316명·실종 326명·부상 624명)이나 된다.

운항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가 전체의 82.1%(재결분 기준)였다. 10건 중 8건 이상이 선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얘기다.

운항 과실 중에서는 '경계소홀'이 46.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항행 법규위반'(11.5%), '조선 부적절'(5.7%),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5.0%), '황천(날씨가 나쁜 상태) 대비·대응 불량'(3.8%)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승선한 면허소지 선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27.3%(1,030건)에 그쳤다.

선원 징계 건수 중 '견책'(529건, 51.4%)이 절반이 넘었다. '업무정지'는 441건(42.8%)이었고, '업무정지 중 집행유예'는 60건(5.8%)이였다.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승선 경력이 20년 이상의 고령 선원들의 징계 처리가 많았다. 연령별 징계 현황 집계대상 970명 중 733명(75.5%)가 50~60대였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운항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가 전체의 80%가 넘는데다 1,00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해 선원들의 징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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