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재윤 변호사

[시사매거진=전진홍 기자] 불볕더위가 유난했던 올 여름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50대 남성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지상 80m의 아찔한 높이의 공사장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었다. 바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원청 건설사와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이른바 '하청 공사업체' 대표다. 갑을(甲乙) 관계로 따지면 '을'인 셈이다. 보통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동 작업을 통해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가 문제없이 완료되면 원청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다. 두 대표도 탈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비를 지급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원청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러한 잡음은 결국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과 죽음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건설업은 기획과 설계, 시공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산업 특성상 하청이 잦은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건설 분쟁을 전담하는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원청업체나 건물주의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의 행위는 하청기업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갑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몬 이들과 더 이상 대화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목, 건축과 관련된 건설업은 거금이 오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 과정이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둘러싼 법정 공방은 빈번하게 벌어지는 편이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공사대금 분쟁으로는 일의 완성과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지는 수급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진행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도급인이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공사를 완공했지만 공사비를 받지 못한 공사업자나 하청업체의 경우,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을 때 변제기에 도래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목적물을 점유하면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건물이 완료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시기에 이르렀고, 수급인의 점유가 공명정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김재윤 건설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재윤 변호사(연수원 42기)는 "건물이나 공사현장을 건물주나 타 공사업체에 넘기지 말고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기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대금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건설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법률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야말로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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