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적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시사매거진/경기북부=홍승표 기자] 경기 양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수는 380여대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다. 접수 이후 신청자 중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사용본거지가 양주시인 경유자동차에 한해 실시할 계획이다.

폐차사업에 지원하려면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자동차여야 한다.

더불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 제시된 조건을 필히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 이하의 경우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 초과의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기간 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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