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이 1조원 넘지만 법인세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 13곳

- 지난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 외국계기업 중 법인세 0원 비율 21.8%

- 구글 코리아의 경우 매출과 수익 조차 파악 안돼 ... 구글세 도입 필요

박영선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0월 19일(금) 우리나라에서 연간 5조여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구글 등 지난 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수가 13개 법인에 이르고 있어 구글세 도입으로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기업 1만 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45.7%)였다. 2013년 49.95에서 2016년 48.7%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2개 법인 중 1개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중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으로 한정하여 검토하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이르는데 같은 조건의 국내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 법인 비율이 약 3%포인트 높았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용역 제공을 하지만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하여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글코리아 존 리는 10월 10일 과방위 국감장에 출석하여 매출 및 세금에 대하여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일각에서는 매출액 5조 원에 이르는데도 세금은 고작 200억 원에 그친다는 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이미 구글세를 도입하였고, 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2015. 10.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 일부 과세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OECD 및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을 보면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외국계 기업 중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13개나 되어 구글세 도입을 통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달성해야하는 실정이다.”라며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현실화를 하고 한미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