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쳐(사진) 2018.10.15.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손영진) 형사팀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34세)씨와 공범 B(63세)씨, C(43세)씨 등 3명은 구속하고 D(32세)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2일 경북 울진군 한 도로에서 자동차로 A씨의 아버지 E씨(72)를 자동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전치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공범 D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요청 경위를 듣던 중 “A의 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나누기로 하였다가 실패하자 A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청부살인 공모자들 간의 내분이라 판단하고 즉시 전담팀 편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에는 D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주된 피의자 A가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2개월 간 치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펼친 끝에 A가 D에게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B를 살해하도록 청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B 살해 시도 약 43일 전 A의 父(피해자 E)가 상해진단 6주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역시 A가 C를 사주하여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였다.

경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A와 C가 피해자 E의 교통사고 이전부터 수차례 연락하였고, C가 A로부터 선수금 95만원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B까지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월 26일 C를 체포하였고, 9월 27일과 9월 30일에 A와 B를 순차적으로 검거, 구속하였다.

경찰조사에서 A는 가정불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와 논의 끝에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며, B는 아들인 A와 함께 모의한 범죄가 실패하자 차라리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라며 A에게 권유, 이를 A가 승낙하여 2차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와 D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A와 접촉하였고, A가 제안하는 거액의 범죄수익금에 현혹되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하여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의견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자세한 범행동기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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