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국내와 달리 소방청이 화재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례 적시

이채익 국회의원(사진_이채익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5일 경찰이 갖고 있는 화재수사권을 소방이 가져야 고양저유소 화재발생 원인을 ‘풍등’으로 지목한 부실 화재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재수사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일반수사권에 의해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 원인 규명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은 소방당국에 화재조사보고서를 요청해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최적화된 경찰이 화재 수사권을 가지면서 화재 발생 원인을 고양저유소 내 화재방지시설 부재, 인화방지망 점검 불량 등 구조적인 문제보다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발화원인으로 지목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소방당국이 경찰에 제출한 화재조사보고서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제출한 소방청의 화재조사보고서는 2016년 3,405건에서 2017년 3,86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3,612건에 달해 화재 발생이 잦은 연말에는 4,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형법」에 따라 방·실화 혐의를 수사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에 있는 증거물을 수거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소방의 화재조사관은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소방청은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건’ 관련 자료에서 소방은 화재 발생 원인 및 피해조사, 소방시설 작동 여부, 위험물 허가 및 안전관리 적법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화재 원인을 제공한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 등을 통한 정확한 발화원인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화재수사의 한계점을 밝혔다.

경찰의 잘못된 화재 원인 판단으로 수사에 차질은 겪은 가장 최근 사례는 ‘강릉 석란정 화재사건’과 ‘광주 3남매 사망화재사건’이다. 강릉 석란정 화재사건에서 경찰은 불이 난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특이한 연소형상이 보이지 않아 내사종결했지만, 소방당국은 방화의심으로 결론을 내 최종적으로 방화사건임이 드러난 바 있다. 광주 3남매 사망화재사건에서도 소방당국은 화재흔적을 토대로 방화를 의심했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결론을 내 수사에 차질은 빚기도 했다.

이외에도 2008년 사망자 7명, 약 1억2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경기 용인 고시텔 화재사건에서 경찰은 전기합선을 화재 원인으로 꼽았으나 최종적으로 소방이 주장한 방화로 밝혀졌고, 같은 해 3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평택 세탁소 화재사건에서도 경찰이 결론 낸 전기합선이 아닌 소방이 주장한 방화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소방청이 화재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건안전법」상 단순 화재부터 범죄와 관련된 화재사건까지 소방기관이 권한을 갖고 화재를 수사하고 있고, 일본 역시 「소방법」에서 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을 소방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건물과 각종 장비들이 첨단화되면서 화재 원인도 매우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며 “화재 수사를 소방당국이 전담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국내 역시 화재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전문성 있는 소방청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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