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흥 주점 15개소 적발, 영업주 입건 송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일 초대형 요정 등 지방세 고의 탈루업소 15개소를 적발해 영업주를 입건 송치하는 한편 이들이 탈루한 지방세 총 7억 5천 5백만 원을 추징 과세했다고 밝혔다.
 
세계 명품도시에 걸맞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퇴폐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고의로 지방세를 탈루한 업소를 찾아내 또 한 번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유흥주점의 경우 ‘지방세 중과세 원칙’에 따라 고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하지만 허가 없이 영업하고 있던 곳이 일반 세율을 적용해 왔던 것을 찾아내 탈루한 지방세를 모두 추징했다.
 
역삼동에 소재한 D업소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로 총 4개 층에 500여 평 규모의 온돌방으로 만들어진 객실에서 전통한복을 입은 여성접대부가 시중을 드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초대형 '요정'이었다.
 
이들은 고의로 영업장 중 일부인 1.5개 층만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후 나머지 허가받지 않은 부분까지 사용하는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해 온 것으로 강남구는 해당 업소의 지방세 탈루액 총 1억 5천 1백만 원을 추징하고 해당 영업주를 입건 송치함은 물론 영업정지했다.
 
또 논현동에 있는 G업소는 아예 유흥주점 허가를 내지 않고 객실 12개를 설치한 후 여성접대부 50여명을 고용, 2년 여 동안 영업을 해 오다가 적발되었는데, 2012~2013년까지의 탈세액 1억 9백만 원을 추징하고 해당 영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 송치하였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7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은 공무원들로 꾸린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사범 전담팀'을 정식 직제로 개편·운영 중인데, 행정처벌은 물론 형사입건 권한까지 가진 이들은 그동안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성매매·불법대부업 전단지 단속 등에 큰 성과를 내오던 중 이번에 지방세를 탈루할 속셈으로 영업장을 고의로 축소 허가내거나 아예 허가 없이 영업하는 얌체 업주들을 찾아 내 바로잡은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선거철이 되면 이 시기를 노려 탈세 등 불법․퇴폐행위를 일삼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강남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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