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0.64%에 그쳐

- 지난해 코레일 계열사 5곳 중 4곳 기준 미달,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는 구매실적 전혀 없어

국감 질의중인 이후삼 의원

(시사매거진=김정현 기자)지난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교통부도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하는 0.64%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위 소관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중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최하위인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으며,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역시 각각 0.0067%, 0.16%로 한국철도공사 계열사 5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됐다. 한국철도공사는 0.79%로 역시 1%를 넘지 못했다.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0.0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0.07%) △인천국제공항공사(0.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72%) △한국교통안전공단(0.89%) △한국시설안전공단(0.99%)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2016년 0.011%, 2017년 0.0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구매비율은 2016년 0.03%, 2017년 0.07%로 매년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후삼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이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각 기관의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덧붙였다.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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