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강대수 기자] 2019년부터 특허청이 도입키로 한 변리사 자격시험의 '실무형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다.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 수험생에 비해 유리하다는게 이유이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28일부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68명 중 93%(441명)에 달하는 이들이 실무형 문제 출제 방침이 철회되거나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60%(283명)가 “출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33%(158명)의 응답자는 “시행 시기를 미루고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수험생들의 이 같은 반대에는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무형문제가 각종 문서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심사하여 실무경험을 갖게 되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시험 주관기관을 특허청에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2%(385명)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기관으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82.5%(318명)가 ‘특허청 공무원이 수험생이어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실무형문제 출제 철회’를 답한 응답자 가운데 225명이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여 불공평하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한 수험생은 국내 각종 고시와 자격시험이 시험이 아닌 연수를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변리사만 실무를 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허청 심사관의 변리사 시험합격 편의를 위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실무형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대비를 위한 이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5%(445명)가 ‘아니오’를 답했으며 ‘예’를 답한 경우는 4%(23명)에 불과했다.

변리사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4%(444명)가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기간에 실무수습 교육을 강화하여 습득한다’고 답해 ‘시험문제를 통한 방안(2%)’을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변리사 자격제도는 법리 이해 및 심층적 이론 검증절차인 변리사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에 의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에 실무형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실무형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 수험생 합격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정원 외로 합격자를 정하는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은 일발수험생 중 최하위 합격자 점수 이상만 받으면 합격한다. 그래서 특허청이 일반수험생에게 불리한 실무형문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일반수험생 최하위 합격자의 점수를 하향시켜 최근 합격률이 저조한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시험합격을 용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공무원 수험생을 보유한 특허청이 대다수 일반 수험생이 반대하는 실무형문제 출제를 고집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변리사 제도와 국가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문제 출제는 물론, 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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