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보건소 고속도로 휴게소 집중 흡연단속 실시하고 있다. 2018.10.10. (사진=성주군 제공)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성주군은 지난 8일부터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성주 휴게소(창원,양평방향) 및 성주 휴게소(창원,양평방향)에서 고속도로 이용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흡연단속 및 금연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빈번하여 「도로법」상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식당, 화장실, 주유소, 교통·안내소 등) 및 그 부속시설에서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연실을 휴게소 부지 내 별도 정하여 운영하도록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와 협조하여 흡연실 이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흡연자에게 전문 금연 프로그램 및 금연클리닉을 이용해볼 것을 홍보하며 금연 홍보물과 리플렛을 배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휴게소 흡연단속 및 금연지도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흡연단속 및 금연지도를 통하여 간접흡연과 담배연기 없는 청정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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