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은,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를 환경부가 ‘질식’ 사고로 규정. 그러나 과거 경기도 대학병원 변전실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경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경우 화학사고로 분류한 바 있어, 과거와 다른 잣대를 적용한 이유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설명 미흡하다.

□ 설명 내용은, 환경부는 사고 발생 후 공식적인 사고경위, 피해형태, 외부영향 등을 토대로 화학사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전자 기흥 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경우 사고경위나 정황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경찰의 공식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검토하여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 (이 자료는 언론사의보도 기사가 아닌 관련 기관에서 제공한 설명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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