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에 섰다.

유 장관은 청문회에서 딸 위장전입과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문제 등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유 장관의 위장전입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이어졌다.

논란이 된 위장전입은 1996년 10월∼1997년 4월까지 유 장관이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는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으로 되어있었던 것이다. 유 장관은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하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유 장관은 위장전입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서울 덕수초등학교가 명문학교도, 좋은 학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유 장관이 딸을 위장전입 시킬 당시인 1996년에 덕수초등학교는 이미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던 강북의 초명문 초등학교였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와 전통을 따라갈 학교가 몇 개 없을 정도의 초등학교다”라고 반박하며 유 장관의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는 명문학교가 아니라서 딸을 보냈다’고 했다”며 “무슨 기준과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 이상 덕수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동문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서, 권력에 대한 중요한견제수단이 될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인사청문회를 받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들 중의 하나가 바로 위장전입의 문제였다. 어떤 사람은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야 맨날 나오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은 불법에 대한 불감증이다. 고위공직자들의 위법은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사회 풍토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일반 국민들도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고위공직자 상을 생각하는 것은 기자만의 공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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