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금천구 생활임금 시급 9,934원, 월급 207만 6,206원으로 결정

- 전년대비 시급 723원, 월급 15만1,107원 인상(7.84% 인상)

- 최저임금 8,350원 보다 시급 1,584원, 월급 33만1,056원 많은 금액

생활임금 결정 [사진_금천구청 제공]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달 28일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934원, 월급 2,076,206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9,211원 대비 7.84%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584원 더 많다. 또,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 174만5,150원보다 33만1,056원 많은 207만6,206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직접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도에 월 15만1,107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생활임금제의 정착은 근로자의 생존권이자 동시에 책임의 공유를 뜻하므로, 이를 통해 금천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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