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고충민원, 감사 참관,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 총 103건 해결

관악구 옴부즈맨이 여울보를 조사하고있다. (사진제공_관악구청)

[시사매거진=홍의현 기자]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해결사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2일 서울 관악구에 따르면 옴브즈맨은 구민 권익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도로, 건축 등 각 분야의 고충민원을 선정해 이를 30일 이내에 처리·조사한다. 이후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관련 부서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시정 할 것을 권고한다.

실제 사례로 올 여름, 도림천 수변공간에 행사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여울보 횡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민원이 접수되며 옴부즈맨 위원들은 해당부서인 치수과 직원들과 함께 서원동에 위치한 도림천 수변무대와 봉림교 여울보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다.

현장조사 결과,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발생하는 잦은 행사 소음 문제로 인한 인근주민이 누려야 할 쾌적한 삶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행사 허용 횟수 및 소음수준 제한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제시했으며, 도림천을 이용하는 주민들 상당수가 여울보 횡단보도를 이용해 수시로 횡단할 것이라는 점을 착안, 시설물 관리부서에 안전 확보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접근할 때, 창의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옴부즈맨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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