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유발하는 각종 인증 시험 규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시켰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보완한 특별법은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공교육 정상화·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학교에서 편성된 교육 과정을 앞서는 선행교육·평가 금지, 학교별 입학시험에서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문제 출제 금지, 각종 인증시험과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반영 금지,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광고 선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 관련 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나 재정지원 중단,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폐지, 학생 모집 정지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영재교육, 조기졸업 대상자, 체육·예술, 제2외국어·한문 등 전문 교과 과정은 실효를 받지 않는다.
 
이 법안은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8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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