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전송되는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대상 제외

추경호 의원(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에 대응하여 영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지세법은 상품권 권면금액에 따라 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의 인지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인지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종이상품권에만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인지세가 부과될 경우, 5만원 상품권 판매시 수익의 40%인 200원을, 2만원 상품권 판매시 수익 전액을 인지세로 납부하게 한다. 인지세 부과에 따른 수익 감소는 소액 모바일 상품권 발행 축소를 유발하고, 이는 주요 고객인 청년층의 관련 소비 위축과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활성화의 혜택을 보던 소규모 가맹점의 매출 감소까지 이어지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30대 이하가 모바일 상품권의 75%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31%가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상황이다.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행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수익이 감소하고, 간접적으로는 업체의 부담이 일부 소비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영세 발행업자의 급격한 수익감소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액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자인 청년층으로의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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