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되지 않아

지난해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허위로 드러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과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이번 판결에 또다시 정치공세와 소모적 정쟁의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부정하며 정의가 아니라고 매도하며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민주당의 생떼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김 전 청장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방해가 진실을 감췄다”며 “법과 상식에 기초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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