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권 행사방침에 따라 상고 포기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이 1, 2심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2년 이 의원을 저축은행 비리 관련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 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 31일이 기한이었던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를 해도 원심 파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수사 검사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9월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을 수수하고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해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전 의원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임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믿을 수가 없는데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이 허용하는 후원금만 받았다는 이 의원의 말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실인정과 관련해 증거의 신빙성 등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면피용으로 상고를 남발하지 말라는 일반적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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