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시사매거진=김정현 기자)

박병석의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은 지난 12일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수사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장애인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에서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장애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박병석 의원은 “학대범죄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형사절차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학대범죄에서 피해장애인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면, 형사절차상 부당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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