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압수수색…정보유출 당시 구청 출입자 확인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3일 2차로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1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번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서초구청에 보내 이곳에 설치된 CCTV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채모군에 대한 정보유출 당시 구청 출입자를 확인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정보관(IO)이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채모군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팀장은 지난해 6월11일 오후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조회한 직후에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와 통화했다.

검찰은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누군가가 김 팀장에게 전화로 채군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가족부 열람을 지시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송씨에게 가족 정보를 전달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서울강남교육지청과 서초구청 등을 출입하며 기관 동향이나 정보 등을 수집, 보고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해 6월10일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군이 다니던 K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부친 이름이 채 전 총장과 동일한지 등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송씨가 채 총장 혼외자 소문을 듣고 유 교육장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초구청 응접실에서 국정원 정보관과 통화한 인물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통화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0일 혼외 아들의 모친으로 알려진 임모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불법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초구청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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