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시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정 개입”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선거 개입 행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7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K씨가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며 말했다.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7일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먼저 국정원이 자신에 대한 논문표절 시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사실을 유표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K 조정관이 지난해 12월30일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논문 표절시비 상황과 진상조사 요구 사실을 파악하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표절논란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3명과 지역 언론인 1명이 주축인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해 가천대에 진상조사와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시장은 국정원이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과 자신의 주요 시정 성과로 평가받는 사업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K 조정관이 지난해 11월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와 자치행정팀 인사 담당자에게 사무관 승진한 모 팀장의 진급 시점, 현 근무처를 확인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하며 뿐만 아니라 시가 발주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비롯해 주주·임원 명부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 정치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일상적인 시정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은 비단 성남시에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시장의 주장에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지난해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성남시의 수의계약시스템 등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정보 수집은 RO(지하혁명조직)의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계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보안정보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논문표절 시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시비는 지난해 9월부터 시민단체·인터넷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된 것”이라며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 관계자와 환담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나눈 것일 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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