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강화해 공정성 높인다

추경호 의원(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총자산가액 1백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개 사업연도 중 3개 사업연도는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2개 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공익법인등을 감사할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을 해당 공익법인등이 직접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봐주기식 감사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이 지난 해부터 200여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실시한 전수 검증결과 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41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 ‘셀프선임’ 방식으로는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공익법인 등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만큼 법인 운영은 물론 회계에 있어서도 고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는 현행 외부감사 ‘셀프선임’ 방식으로는 외부감사의 공정성 확보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자산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면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져 기부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등은 2016년 현재 총 3만 3,888개이며, 이 중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총자산가액 1백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등은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1,49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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