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쳐

[시사매거진=전진홍 기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녀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가 1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에서 6천억 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 5월에 신청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2018년 9월 말이며, 추가 신청의 경우는 2019년 2월 말에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홈텍스 접속 후 퀵메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통해 자세한 내용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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