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용석은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해당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시에는 변호사 협회 차원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호사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변호사법에 명시된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나올 경우 변호사 자격박탈 등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15년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씨의 남편 조씨는 아내와 강용석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같은해 4월 도도맘 김 씨와 공모한 뒤 조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도도맘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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