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허가증 서류 발급 기준 논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별다른 검사서 필요 없어..

10일 오후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농협에 침입해 현금 2700만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여성 강도가 경찰에 붙잡힌 뒤 시민들이 은행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홍의현 기자] 충남 당진에서 일명 가스타카라고 불리는 타정총과 커터칼로 농협의 직원을 위협해 현금 2,700여 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가 범행 후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강도는 51세 여성 A씨로 알려졌으며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검거해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범행 당시 A씨는 9시쯤 양봉할 때 쓰는 그물망 모자를 쓰고 농협에 침입하여 직원에게 타정총과 커터칼을 들이대며 위협 후 현금을 갈취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도주 과정에서 A씨가 타정총을 사람에게 발사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정총이란 산업용 총으로 주로 산업현장이나 공사현장에서 못 박는 용도로 사용되며 사람을 향해 발사할 경우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만 소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타정총 소지허가증 발급 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별다른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다행이도 타정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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