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허가증 서류 발급 기준 논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별다른 검사서 필요 없어..
[시사매거진=홍의현 기자] 충남 당진에서 일명 가스타카라고 불리는 타정총과 커터칼로 농협의 직원을 위협해 현금 2,700여 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가 범행 후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강도는 51세 여성 A씨로 알려졌으며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검거해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범행 당시 A씨는 9시쯤 양봉할 때 쓰는 그물망 모자를 쓰고 농협에 침입하여 직원에게 타정총과 커터칼을 들이대며 위협 후 현금을 갈취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도주 과정에서 A씨가 타정총을 사람에게 발사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정총이란 산업용 총으로 주로 산업현장이나 공사현장에서 못 박는 용도로 사용되며 사람을 향해 발사할 경우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만 소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타정총 소지허가증 발급 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별다른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다행이도 타정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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