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정총 쏘며 도주한 절도범, 3시간 30분 만에 검거돼

사진=YTN 영상 캡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커터칼, 타정총을 들고 송악농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강도 용의자(52·여)가 붙잡혔다.

타정총은 산업용 총으로, 건설 현장에서 못을 박는 데 쓰이는 기계다. 산업용 총을 소지하고자 할 때는 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또 총포는 허가된 사람만이 팔수 있다.

용의자 A씨는 10일 오전 9시8분쯤 그물망 모자를 쓰고 충남 당진 송악농협에 침입,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 현금 27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타정총을 쏘기도 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3시간 30여분만인 12시 35분 쯤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검거돼 당진경찰서로 호송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어떠한 경위로 타정총을 소지하게 됐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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