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수술 후 환자의 회복상태 확인 안하고 퇴근

(사진_부산경찰청)

[시사매거진=홍의현 기자] 부산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의 부탁으로 의료기기판매 영업사원 대리수술을 집도하여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부산영도경찰서는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 이모(46)씨를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대리수술을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박모(36)씨를 무면허 의료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수술을 보조하고 진료기록과 수술 전 동의서를 조작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원무부장 등 5명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뇌사상태에 빠진 A씨 가족이 의료사고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정서 접수 후 병원 수사를 진행하던 중 CCTV를 분석을 통해 영업사원이 수술복을 입고 환자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고, 병원장 이씨는 사복 차림으로 수술실에 20여분간 머물다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술 외에도 영업사원 박씨가 수술실에 9차례나 들어가는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고 추가적인 피해자 여부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판매 영업사원 박씨가 병원장 이씨를 대신해 집도한 수술은 견봉성형술이다. 이는 내시경 장비를 삽입해 돌출된 어깨뼈의 바깥쪽 부분을 깎아내 다듬는 수술이다. 박씨는 자신의 주요 고객인 병원장 이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수술을 마취부터 시술까지 1시간 수술 과정 대부분을 집도했다고 진술했다.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장 이씨는 수술 도중 바쁘다는 핑계로 영업사원 박씨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것도 모자라 수술 후 환자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퇴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자신도 모르는 무면허 수술부터 의사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형외과 원무부장이 동의서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뿐 만이 아니라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진료기록도 허위로 기재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방법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료기기 판매사원이 기기 설명을 넘어 수술을 한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대리수술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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