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최장기 총파업 현장투쟁으로 전환 결정

 
철도노조가 22일 동안의 최장기 총 파업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레일 노사 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 간의 갈등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KTX 라인을 분리 운영하겠다는 결정에 항의하며 지난 9일 파업을 시작했다. KTX 라인의 분리 운영이 민영화와 대규모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코레일은 참가자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8,000여 명을 직위해제하고 철도노조를 상대로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초강수로 맞섰다.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26일, 조계종의 중재로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듯 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실무교섭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8일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가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키로 한 것을 계기로 소강상태로 전환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30일, 파업 철회를 선언하며 31일 오전 11시까지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투쟁의 성과가 있다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평하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후진적 관행을 타파하고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철도파업은 일단락됐지만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풀어야할 문제가 쌓여있다. 장기화된 철도파업과 양대 노총의 각종 정부 위원회 불참 선언 등으로 이 같은 노동 현안을 풀어낼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특히 지난 18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후 실제 적용 방식을 놓고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한 달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지후생 성격을 가진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이전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내걸어 통상임금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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