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31일 재계약 예정, 빠르면 9월 초 신규계좌 가능

[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과 합의점을 찾아 재계약에 성공했다. 빠르면 이달 말 안으로 재계약을 하여, 9월 초 부터 신규계좌를 발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지난 7월, NH농협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이달 1일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입출금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계좌가 필요한데, 빗썸은 그동안 농협은행과의 재계약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용자의 실명확인 계좌 신규발급이 멈춰졌었다.

29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빗썸과 농협은행은 이르면 이날 늦은 시각이나 30일 경 계좌발급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계약기간인 6개월 동안 다시 신규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빗썸과 재계약에 관해 최종적으로 세부 미세 조율 중이다. 계약이라는 게 마지막 최종 날인을 하기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과 농협은행은 매매보호서비스인 에스크로에 투자자산을 보관할지 여부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전까지 빗썸은 투자자 자산을 일반 계좌에 보관해왔지만, 농협측은 해킹사건을 문제삼으며 이를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농협은행은 이전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빗썸은 농협과 합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빗썸의 투자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이자·보관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빗썸은 실명계좌 미전환 이용자를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농협 측에서 계약 여부를 아직 통보받지 못해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달 동안의 줄다리기 끝에 빗썸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통해 신규 회원을 다시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