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운전에 대한 애매한 기준도 논란

황민(45)씨가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출처_MBN 캡쳐)

[시사매거진=홍의현 기자] 28일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의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다. 영상 속에는 만취된 황민(45)이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을 운전하며 일명 '칼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칼치기란 차간거리와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빠른 스피드로 상대차를 추월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 위의 무법자로 알려져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 황민씨가 운전하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은 칼치기 운전과 빠른 속도로 앞차를 추월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 순간 갓길에 세워 둔 25톤 화물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1차 충돌 후, 화물차 앞에 주차된 작업 차량과 2차로 충돌하며 멈춰섰다.

영상이 공개되자 칼치기 운전에 대한 애매한 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016년 '신호위반 및 칼치기' 등의 위법 운전 2회 이상 연속행위 시 난폭운전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시행 후 많은 신고와 처벌 후 운전자에게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과자 급증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칼치기 및 기타 위법행위 등 2회 이상 시 분명한 과속이나 주변차량이 브레이크를 잡는다던지 조향을 해야 난폭 운전으로 인정한다'는 하향된 단속규정을 발표했다. 즉 깔끔한 난폭운전은 처벌대상에 제외된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주변 정황을 참고하여 음주운전 외에 과속 등 다른 사고 요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화물차량의 갓길 정차의 불법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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