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성격·조명균 진술 신빙성 최대 쟁점…치열한 공방 예상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관련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에 노무현재단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고의 삭제에 대한 검찰 발표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발표하고 있다(왼쪽). 이에 앞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됐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향후 공판과정에서는 삭제된 대화록의 성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 초안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죄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단독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독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토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30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고, 수정본은 고의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참여정부 측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참여정부 측은 “회의록 초안을 보고받은 노 전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결재가 되지 않은 초안은 이관대상이 아니어서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수정·보완된 회의록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만큼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본과 수정본 모두 역사적 측면에서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자료로 보고 있다. 초본은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명칭·말투 등이 생생하고 정확하게 반영돼 있는 반면 수정본에는 초본에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이 수정·보완돼 어느 한 쪽이 더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조 전 비서관 등은 정상적으로 등록·결재된 대통령기록물을 종료 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를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검찰과 참여정부 측은 모두 ‘이관 작업이 진행중이던 이지원을 통해 메모보고 형태로 보고해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지만 이에 대한 평가를 서로 달리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측은 “이관 작업으로 인해 정식보고가 아닌 메모보고 형태로 보고했고, 메모보고를 출력해 보고하지 않으면 이관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조 전 비서관이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은 메모보고가 금지되고 이지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기에 메모보고를 하면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록관의 문서 보존과 국정원 문서관리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참여정부 측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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