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 후 직원들 자체 모금 운동 통해 예산 메웠다”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 댓글 사건의 핵심인물인 여직원 김 모 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후 직원들의 자체 모금 운동을 통해 비용으로 쓰인 예산을 뒤늦게 모두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6일 “당시 여직원 김 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경황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댔다”면서 “지난해 12월 말 김 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착수금 2,200만 원을 입금했고, 지난 2월 나머지 비용 1,200만 원도 대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김 씨가 곧바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직원들이 모금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 돈은 모두 갚았으니 결국 국정원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댓글 사건을 ‘일부 일탈'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입금명의도 김 모 씨나 국정원이 아닌 ’7452부대‘였던 것으로 드러나 향후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원이 김모씨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돌리려했던 것이 몽땅 거짓임이 백일하에 탄로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은 김 모 씨의 변호사 비용 대납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 모금운동’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직원들이 모은 돈을 '7452부대' 명의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정원이 김 모 씨의 변호사비를 ‘7452부대’ 명의로 대준 것은 국정원이 조직 차원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여직원에게 부담토록 할 경우 그 직원이 조직의 지시에 의해서 활동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은 김 모씨의 변호사비용 대납의 자초지종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사태의 모든 책임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있다”면서 남재준 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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