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진홍 기자]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검토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을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려 논란이 되어 발생되었다.

하지만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가 진행 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 소액 주주 손실 등 이에 따르는 부가적 리스크가 따라가게 된다. 17일 여러상황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과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면허 취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발표 후에는 진에어 주가급등으로 이어지는 현상까지 발생 했다.

한편 면허유지 소식을 접한 ‘진에어’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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