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69만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또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와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측으로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드록 하는 사회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하며,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이들 소규모 자영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며 내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되고,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국세청은 또한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으며,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하겠다.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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