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가진 이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해 정의당이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오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며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며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지은 씨는 1심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없는 태도에 지독히 아프고 괴로웠다”며 “안희정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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