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첵위원회' 여성단체의 피켓

앞으로 추후 안 전지사의 진실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사뭇 궁금해지며 법률적 무죄와 도덕적 유죄를 지니고 있는 이번 안 전지사의 선고가 미투 사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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