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입출금계좌서비스 재계약 협상 난항..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빗썸과 NH농협은행 간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서비스 재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빗썸은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반면, NH농협은행은 몇 이유를 들어 이자 지갑 불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 측 갈등의 핵심은 이자 지급 여부다. 빗썸은 이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법인계좌에 넣어둔 고객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며, ‘고객 예치금은 이자 지급 대상’이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NH농협은행측은 빗썸의 해킹과 전산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빗썸의 예탁금을 에스크로(특정금전신탁)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보관료를 받아야 하기에 이자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 빗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했다.
NH농협은행의 강경한 태도에 빗썸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여부가 빅 거래소와 중소 거래소를 나누는 분류 기준 중 하나로 여겨지며, 협상유예기간인 이번 달 안에 재계약을 실패하면 9월부터는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마저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중단은 신규 고객 유입에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빗썸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다. 고객 유입 감소는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 안그래도 빗썸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가 12위(코인마켓캡 24시간 거래량 기준)로 밀려나 있다.
현재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체결한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차례로 각각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이며,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빗썸은 지난달 31일로 끝나는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재계약하는데 실패하면서 지난 1일 부로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중지됐다. 회원정보 유출 건으로 지난 2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에는 신한은행도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과연 빗썸과 NH농협 간의 갈등이 봉합이 될 지에 대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둘이 해결이 안 된다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으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