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이 8일 오후 경기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방문해 BMW 차량화재 사고와 관련, 연구원의 결함부품 안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성이 판단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운행중지 명령의 실효성에 대해 김 장관은 “현행법상 운행중지 명령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상당히 강력한 벌칙조항이다. 다만 이번 사례에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대신 운행중지 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리콜대상 10만 6317대 중 오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이 대상이다. 리콜대상 차량 소유주는 BMW 서비스센터를 통해 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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