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 급속도로 증가... 교묘한 초소형 장비 등 단속 쉽지 않아

[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244호=김민수 기자) 대서를 맞이하고 어느덧 8월에 진입을 하였다. 더위가 기승을 부려 너나 할 것 없이 노출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요즘, 사회적으로 여름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몰래카메라 범죄’이다. 과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언뜻 봐도 허술해 보이는 ‘안경형 몰래카메라‘와 같은 장비들로 불법 촬영을 하여 비교적 단속이나 대비가 수월하였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손목시계, 단추, 볼펜, 자동차 리모컨, 심지어 물병으로 만든 카메라도 있을 정도로 제품이 다양해졌고, 또한 교묘하게 만들어져 세심하게 보지 않는 이상 카메라인지 눈치를 채기가 어려워 몰카 범죄의 심각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촬영자의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일상 속 보이지 않는 눈 몰래카메라… 당신은 몰래카메라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적으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4~2016년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1위가 성범죄(57%)이고, 지난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1,565건에서 5,249건으로 나날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지난 2017년을 예로 들자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특례법을 위반한 사례는 6,470건이 있었다. 그 중 절반은 벌금형을, 그리고 3분의 1 이상은 집행유예를 받고, 그 외에는 선고유예와 무죄를 받았다.

중범죄에 해당되는 악질 범죄이지만 정작 가해자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본인도 모르는 새 피해자의 신체나 얼굴이 노출된 영상이 SNS 또는 여러 P2P사이트 등에 유포가 되는 것이다. XX녀, XX대 여학생, XX동 몰카, 이러한 제목들의 영상은 당장 검색만 하여도 셀 수 없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고, 아무리 삭제를 한다 하여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가였지만, 발 없는 네트워크는 이역만리를 가는 시대인 것이다.

7일 오후 서울 혜화역에서 진행된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 현장.이번 집회는 지난 5월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가 남성이란 점을 의식, 여성 피의자를 신속히 구속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펼쳐 편파수사 아니냐는 논란에서 시작됐다.(사진 출처_뉴시스)

몰래카메라 범죄 사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어느 남성이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을 하다 동승한 시민들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신원조회를 한 결과 서울동부지법의 판사 A씨(32세)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인 8월 28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B경위(46세)는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다 적발돼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하는 형사사법기관 공무원들의 유사범죄라는 점이다. 차이점이라면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고, 서울지방경찰청은 B씨를 해임했다는 점이다. ’누구는 감봉이고 누구는 해임이냐‘ 하면서 당시 말이 많았지만 어찌됐든 그 밥에 그 나물인 것은 분명하다.

다른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16일 새벽1시, 의사 C씨는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 후, 용변을 보려던 D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다행히 낌새를 눈치 챈 D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곧바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여자화장실 안에 숨어있던 C씨를 체포하였으며, C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몰카범죄의 연령구분이 없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얼마 전 정부에서 한 달간 지하철에서 남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명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 중에 13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도 적발이 되어 많은 충격을 주었다. 그 외에 고등학생(17세), 취업준비생(27세), 대학생(26세), 일용직 노동자(44세) 등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군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으로 보았을 때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하는 것이 특정 계층에, 특정 연령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다.

몰카 도구들이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를 하고 있다. 벨트, 넥타이, 마우스, 물병, 보온병, 자동차 스마트키, 명함지갑, 휴대전화 케이스, 보조배터리 등 온갖 형태의 몰카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는 실정이다.(사진 출처_뉴시스)

’몰카 포비아’의 두려움에 빠지다

‘몰카 포비아’란 몰래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로, 화장실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힐까 두려워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 몰카 범죄의 대상이 여성이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몰카 포비아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이용에 있어 더욱 불안감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몰래카메라 피해 사진이 공공연하게 인터넷상에서 퍼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구멍을 보면 카메라 렌즈일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토로한다. 또한 이러한 몰카 구멍을 막기 위해 실리콘, 매니큐어, 휴지 등등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위험은 공중화장실 뿐만이 아니다. 워터파크, 지하철, 대학가, 목욕탕, 탈의실, 심지어 드론을 이용한 고층 몰카 촬영 등 언제 어느 곳에서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및 해결방안이 절실하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몰카 범죄 중 72.0%는 1심에서 벌금형(1심 기준)을 받았다. 이 가운데 징역형은 5.3%에 불과했다. 또 지난 6년간 검거된 피의자 21,447명 중 구속된 사람은 542명(2%)에 불과했다. 단 2%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철없는 놀이

집이라고 해서 몰카의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다. 최근 어린 자녀가 엄마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업로드를 하는 일명 ‘엄마 몰카’가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이라 한다. 엄마의 자는 모습 또는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것인데 이를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엄마 몰카’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유명 유튜버나 BJ로 대표되는 1인 방송 진행자들이 만든 몰래 카메라나 선정적인 영상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아 이를 따라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어느 한 동영상에는 앳된 목소리를 가진 한 남자아이가 자신의 홈페이지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엄마의 신체부위를 보여 드리겠다며 엄마로 추정되는 여인의 누워있는 뒷모습을 클로즈업을 한다. 이 영상은 3만 건이라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 아이의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몇 만 명이나 되는 불특정 다수에게 아이의 엄마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노출이 된 것이다. 아무리 자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아이라지만, 어린아이 입에서 나올만한 말과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자신의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 또는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받기 위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몰카를 찍는 어린아이의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비판해야 하는지 또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광주 남구 봉선동 근린공원 화장실에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직원들이 몰래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구멍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몰카 마그미 스티커'를 설치하고 있다. (출처_뉴시스)

정부의 규제와 예방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한다"며 일명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 하는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힌바 있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순간적인 충동, 초범임을 감안하여 적은 형량을 받은 사례가 많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왜곡된 성적 의식을 개선, 교화시킬 수 있는 교정기관 내에서의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왜곡된 성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발견을 해서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며, 상당히 폐쇄적인 입장에서 은밀히 촬영되기 때문에 주변의 시민들도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탁상공론은 무의미하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것을 추진력 있게 실현을 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 또한 사라짐은 물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의심쩍은 상황에서는 ‘에이 설마’라는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인 제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나부터 주의하는 습관을 가지며, 몰카가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112’나 ‘국민제보 앱’ 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할 것을 명심하자. 최근에는 경찰관계자들의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형 및 렌즈형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카메라 설치유무를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다.

서울청은 지난 5월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하철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 1,514개소, 학교 360개소 등에 대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 중 176개소에 대해 시설주에게 개선을 권고해 구멍을 차단하거나 낙서를 제거했다.

또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몰카범죄 예방스티커’를 부착하여 불법카메라 범죄 예방 홍보도 실시를 하는 등의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시간, 장소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말이다. 하지만 고작 2mm의 렌즈로 인해 자유롭되 자유롭지 못한 현 시대의 사회문제를 우리 모두가 통찰해야 한다. 앞서 말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실행, 국민들의 노력이 모여 하나하나씩 실천을 해나간다면 언젠간 여성과 남성이 모두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몰카범죄라는 사회악을 발본색원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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