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 대신파출소 순찰2팀장 김문석 경위

(시사매거진244호=김문석 칼럼위원)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식의 전환이나 복지대책 마련 등 국가도, 가정도 아무 준비 없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많은 노인문제가 생겨났다. 그 중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만 여겨졌던 노인학대 문제는 그 수위를 넘어서 점차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이 같은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실태를 보면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방임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인학대 대부분이 이처럼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알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가해자가 자식이나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가 87%에 달한다. 학대 피해를 보았더라도 이를 가정사로 치부해 버리거나 가족의 처벌을 원치 않아 신고를 꺼리고, 자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노인 학대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학대를 하고 어떻게 학대를 하고 있는지, 학대를 받는 노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피해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고 분석함으로써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심각하게 다 같이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식 차이가 노인 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인을 부양하는 입장에서는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노인에게는 학대로 여겨질 수 있으며, 부양자가 그 상황을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대 상황에 대한 별다른 개입이나 조치 없이 알게 모르게 학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학대를 받는 노인들 대부분이 이미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준 후라 방 한 칸 얻을 형편도 안 된다. 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무료 양로원에도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노인 소득보장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인 자식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노인 학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가 노인 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 등 장기적이고 반영구적인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체제를 갖춰 가정에만 맡겼던 노인 부양의 부담을 이제는 사회와 국가가 나누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효(孝)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이다.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한 분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지금도 자신을 학대하는 자식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식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노인이 된 부모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마지막 남은 생을 효로서 정성으로 모시는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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