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재국씨, 자진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 검찰에 제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 만에 미납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부친의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오후 장남 전재국씨는 검찰에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의 자진 납부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납부 방법 등을 담은 자진납부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추징금 납부 계획서에는 검찰이 압류·압수한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모두 매각하고, 전 전 대통령 가족이 추징금을 일정 부분 분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획서에 따르면 전두환 이순자 부부가 90억 원, 전재국씨가 558억 원, 전재용씨가 560억 원, 전효선씨가 20억 원, 전재만씨가 200억 원,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275억 원을 각각 분담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9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총 1,703억 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검찰이 환수해야할 추징금 1,672억 원을 상회한다.

향후 검찰은 자진납부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KAMCO)와 TF를 구성하고 집행절차 협의 등을 통해 추징금 환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는 전 전 대통령 재산은 캠코를 통해 공매절차를 거쳐 추징금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공매가 쉽지 않거나 시세보다 가치가 떨어질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533억 원만 납부한 채 전체의 76%인 1,672억원을 미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2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추징금 집행전담팀을 구성하고, 7월16일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을 상대로 첫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8월12일 추징금 집행에 중점을 뒀던 환수팀을 형사처벌을 염두한 수사팀으로 공식 전환한 뒤 압박 강도를 높였다.

▲ 미납추징금 자진납부 계획 내역
▷전 전 대통령-연희동 사저 정원, 이대원 화백 그림
▷부인 이순자씨-사저 본채, 개인 연금 보험
▷장남 전재국씨-연천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지상건물,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압수 미술품 554점 및 개인 소장 미술품,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 매매대금, 북플러스 주식 20만 4,000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 평)
▷차남 전재용씨-오산 양산동 산 19-87 등 5필지, 서초동 시공사사옥 1필지, 서울 이태원동 준아트빌
▷삼남 전재만씨-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연희동 사저 별채
▷장녀 전효선씨-안양시 관양동 부지
▷이희상 동아원 회장-금융자산 27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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