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대로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 보인적 없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지만 끝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사진촐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되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다른 혐의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20일 법원은 1심 모두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에 대해 징역6년,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부분은 징역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것에 대해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부족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6년, 공천개입 2년 선고받아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르며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 함께 부과된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되어 총 21개에 달하던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1년 9개월이 걸려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차례 법정 출석도 안했다”며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으로 관련해 재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입학 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최 씨의 재판이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면 23년간 사회와 격리되고, 박 전 대통령은 올해 66세로 징역 32년에 처해 98세까지 형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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