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참사 발생 후 4년 만에 마침내 국가 책임 인정받아...

세월호 유족들이 19일, 참사 발생 4년 만에 마침내 세월호 사태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법원이 국가에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 및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고,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과 관련해 "목포해경의 123정장은 승객들의 퇴선 조치가 필요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불량한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복원력을 상실해 사태를 야기했다"며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기 지시를 한 뒤에 자기들이 먼저 퇴선한 결과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학생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9월 소송 제기 후 2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ㆍ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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